영원2022-06-20 12:04:29
[제 10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추천작] 노동운동가 전태일
영화 <태일이>
태일이Chun Tae-il, 2020
노동운동가 전태일. 그의 일대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영화의 초반부부터 눈물을 쏟고 말 것이다.
앳된 얼굴의 태일은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학업을 포기한 채 어린 나이부터 재봉 일을 하고, 18세 때인 1966년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게 된다. 그곳에서 태일은 노동 시장의 참혹한 단면을 마주한다. 창문은 커녕 환풍기도, 제대로 된 조명도 없는 골방에서 섬유 먼지를 들이마시며 하루 14시간씩 노동을 하는 광경이 그곳에서는 당연했다. 좁은 공간에 다락을 만들어 다닥다닥 붙은 채로 일을 하는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었다. 특히 '시다'라고 불리던 보조원들은 13~17세의 어린 청소년들이었다. 태일은 시다들을 보며 어린 여동생을 떠올렸고, 배를 곯아가며 하루종일 일을 하는 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차비를 아껴 풀빵을 사다 주거나 청소를 대신 해 주며 도움을 준다.
그러던 중, 함께 일하던 재봉사가 결핵에 걸려 쓰러지게 되는데 공장에서는 해당 재봉사를 해고하고, 약값도 주지 않는다. 태일은 이에 부당함을 느끼고,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되어 한자 사전을 찾아 가며 공부를 하게 된다. 평화시장의 근로장들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곳들이 대부분이었고, 태일은 이를 조사하여 진정서를 여러 번 접수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여러 번의 노동 운동, 데모 등이 실패하자 태일은 스스로 분신을 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알리고자 한다.
스물 두 살 청년이 사회에 던진 물음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 50여 일이 넘도록 기본적인 권리만을 주장하며 단식 투쟁을 해도, 노동자를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부속품으로 생각하며 들은 체도 하지 않는 기업과, 하루가 다르게 과로사 소식이 들려오는 택배 노동자들, 마땅한 휴게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청소, 경비 노동자들... 전태일 열사의 분신으로부터 52년이 지난 2022년에도 근로기준법은 지켜지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아파도 쉬지 못하며, 대체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마냥 기다리다 유산을 하고 만다. '일이 바빠서', '할당량을 채워야 해서' 초과 근무를 하지만, 초과 근무 수당은 받지 못한다. 1970년에 비해 노동 환경은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과연 처벌을 받고 있는가. 법적 처벌이 너무도 미비해 소비자들의 사적 불매운동이 유일한 처벌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전히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저런 것들은 다 빨갱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영화 속 태일이 말했던 것처럼 법에 명시된 노동 시간을 보장받고, 부속품이 아닌 인간으로써 존중받으며, 자유롭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면. 그런 세상이라면, 본디 노동조합이 결성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대학생 친구가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태일의 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설움과 무지로부터 오는 부담감이 와닿는다. 오늘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태일보다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다. 법을 알면서도 범법에 투쟁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위해 싸워야 하고, 세상을 수없이 바꿔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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